'맹수'로 변한 들개의 '습격'··· "반려견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두 번이나 생태체험장을 습격한 유기견들은 다시 학교에 나타났다 붙잡혔다. 현재 유기견 보호센터로 보내졌다. 또 지난겨울에는 학교와 멀지 않은 농가에도 유기견의 습격으로 오리 4마리가 죽었다. 무리 지어 주택가까지 들어오는 탓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유기견 피해는 총 10건. 버려진 유기견들이 야생에 적응하면서 공격성을 지닌 '들개'로 돌변하면서 제주 시민들은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2. 지난 14일에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의 한 오골계 농장 등에서 유기견들의 습격으로 닭이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토종닭 21마리와 닭 6마리가 닭장 안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닭 1마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피해 농장주와 마을 주민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유기견 2마리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3시50분께 마을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유기견 2마리가 닭을 사냥한 뒤 현장에서 먹어치우고, 1마리는 산채로 입에 물고 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또 체중이 250kg에 육박하는 송아지도 유기견들의 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2월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에서는 한우 농장이 유기견들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됐다. 당시 유기견 3마리가 체중이 250kg에 달하는 송아지를 쓰러뜨린 뒤 엉덩이와 꼬리 부분을 뜯어 먹었다. 옥천군은 한우농장을 습격한 유기견들을 붙잡기 위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포획작전을 벌여 유기견 3마리를 잡았지만, 닭들을 습격한 유기견 포획에는 실패했다. 최근 사람에게 버림받은 뒤 야생에 적응한 유기견들이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을 해치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들개 떼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출몰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야생성을 회복한 들개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습격할지 모르는 들개 탓에 시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소·닭 등을 가축을 습격하는 등 농촌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 대전 서구에서도 유기견들이 농장을 습격해 사람까지 다치는 등, 들개들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불쑥 나타나는 들개 탓에 농민들은 애써 키운 가축을 잃지 않을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전모(53)씨는 "들개로 변한 유기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양계장이 산 속에 있어 들개들이 언제 출몰할지 몰라 진돗개도 여러 마리 키우고 수시로 양계장을 점검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충남 논산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강태범(43)씨도 "야생에 적응한 유기견들이 오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사람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이 불쌍하지만, 농가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포획을 하거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심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야산에서 불쑥 나타나는 들개 탓에 반려견과 주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맹수처럼 변한 들개가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직장인 강모(43)씨는 "지난달 인왕산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들개 2마리가 갑자기 애완견에게 달려들어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다"며 "발길질을 해도 도망가지 않고, 주위에 두꺼운 나뭇가지를 주워 마구 흔들고 나서야 쫓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사당동에 사는 대학생 박선혜(23·여)씨는 "동네 야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들개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갑자기 달려들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산책을 잘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들개, 유해동물 지정 '글쎄' 살아있는 먹잇감을 공격할 정도로 야생에 적응한 들개는 대부분 유기견이다. 들개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체 수는 물론 피해현황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유기동물은 9만9254마리, 이후 2013년과 2014년 각각 9만7197마리, 8만1147마리로 감소하다 2015년 8만2082마리로 증가했다.동물보호단체 측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견까지 포함하면 한해 약 10만 마리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10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유기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들개 습격에 적잖은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이 최근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멧돼지처럼 유행 야생동물로 지정해 총기나 덫으로 들개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설치류나 조류 등을 잡아먹는 등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들고양이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된 총기 포획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는 야생에 적응했더라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함부로 포획할 수도 없고, 학대를 하거나 죽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기견으로 시작된 악순환 고리부터 끊어야 들개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유기동물로 구분돼 생포만 가능하다. 하지만 야생에 적응한 들개는 워낙 경계심이 많아 포획 틀로 접근하지 않고, 마취총 역시 유효 사정거리가 짧아 생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들개에 의한 피해 보상은 마땅한 관련 법규가 없다. 야생화된 들개가 유기견으로 추정되지만, 주인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들개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동물보호단체는 반려견이 버려져 유기견이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임영기 사무국장은 "인간에 의해서 버려진 유기견들이 야생에 적응했다고 해서 유해동물로 지정한다거나 사살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모든 책임을 동물에게만 지우는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려동물을 쉽게 버리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견을 무작정 잡아들이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반려견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생명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키우도록 노력해야 하고, 유기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등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