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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기소…110억대 뇌물 등 16개 혐의

등록 2018-04-09 14:00:00   최종수정 2018-04-16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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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범죄에 포괄일죄 적용

직권남용·법인세 포탈 등 혐의도

구속재판 역대 네번째 前 대통령

"공소 유지 최선, 범죄 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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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16가지 범죄 사실이 적혔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서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는 또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4억3000만원,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395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금도 5억7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 횡령액을 약 349억원으로 정리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다스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후인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삼성전자가 지급한 585만달러(한화 67억7400만원)를 뇌물로 봤다. 

 이 밖에 개인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9~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 스님 3억원 등이다.

 아울러 퇴임 이후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 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다스 비자금 수사팀도 별도로 꾸려져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구속됐고, 이후 검찰 방문 조사 등을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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