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 없어"…소상공인 불만 토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금은 주는 사람의 지불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사람을 내보내고 본인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경영 압박으로 폐업하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기상여나 현금 지급이 있는 곳은 최저임금 인상 완화 효과가 있겠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일반 소상공인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규정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길이 열린 것도 고민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올해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지불능력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대보험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이도 있는 만큼 실제 지불능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거나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허용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도 종업원을 3명 운영하는 곳은 2명으로 줄였고, 근로시간도 많이 단축시켰다"며 "제일 큰 부담인 주휴수당은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자단체나 노동조합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만 아무래도 영세 사업자의 의견은 잘 수집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