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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여금 등 산입범위에 포함

등록 2018-05-28 2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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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정의당 '양당 야합' 규정...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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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이재은 홍지은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심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양당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긴급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평화당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날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다수가 이날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본회의 재석 의원 198명 중 반대 24표를 던진 의원 중 민주당은 우원식·정재호 의원, 한국당은 김태흠 의원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대비 300% 상여금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7%정도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 더 많은 노동자가 법안 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신보라 의원도 찬성토론을 통해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만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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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이에 거대 양당의 합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000만~3000만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 논쟁을 만들어야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악안은 단기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은 반영하지도 못한 채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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