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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D-30일①]야근왕국 오명 벗고 '저녁 있는 삶' 실현될까

등록 2018-06-03 06:00:00   최종수정 2018-06-11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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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기업 7월1일부터 적용

노동시간 주평균 6.9시간이상 감소

신규일자리 14~18만개 창출 기대

정부, 소득감소 우려에 임금보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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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에 비해 306시간을 더 일한다. 가장 적은 독일(1363시간)보다는 무려 700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과로가 미덕인 우리 사회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주 52시간제(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12년 대선 경선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저녁 있는 삶'이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 건강하고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꿀 뿐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1.7%가 근로시간 단축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초 파격적으로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신세계그룹은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신세계에 근무하는 김모 파트너(대리)는 "주35시간제를 시작하고 나서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아내와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다"며 "하루 한시간의 자유가 저에게 삶의 여유를 가져왔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전 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생산직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고 현대차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자체 방안을 내놓으며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장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9시간 이상 줄어들고 14~18만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채용여력이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 분명히 신규고용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52시간을 넘는 휴일근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노동시간이 줄어 들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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