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유세 개편안 윤곽…종부세 인상안 골자 '4가지 시나리오'
다주택자 세부담 늘리고 1주택 부담 최소화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세율 인상 절충안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한국조세재정위원과 공공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개편안에는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특위가 제시한 제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이어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