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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유세 개편안 윤곽…종부세 인상안 골자 '4가지 시나리오'

등록 2018-06-22 16:18:40   최종수정 2018-07-02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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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늘리고 1주택 부담 최소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세율 인상 절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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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왔다.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한국조세재정위원과 공공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개편안에는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특위가 제시한 제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이어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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