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장애등급제…'중증·경증' 구분 장애인 의견 듣는다
복지부, 9월3일 서울 여의도서 장애인단체 대상 토론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결과를 장애인 단체 등과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으로 나눠 부여했던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게 골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정부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25일 광화문농성장을 찾은 이후 1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한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 단체,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한다. 내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