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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미쓰비시 판결에 "韓, 적절한 조치하라"

등록 2018-11-29 1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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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외무성 담화 발표

이수훈 대사 초치해 유감과 항의 전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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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29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외무성을 통해 담화를 내고 "(신일철주금에 이어 이번 판결도) 한일청구권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우리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리 대법원은 양금덕(87)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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