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울산

울산시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록 2018-11-29 15:11:3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성교육 근절 대책 발표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부서 신설

associate_pic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29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잇따르는 '스쿨미투'와 관련해 성교육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29.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잇따르는 성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교직원 성범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스쿨미투'와 관련해 성교육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예방중심, 피해자 중심의 대책과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또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의 '스쿨미투' 온라인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해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함께 전문기관과의 상담, 의료시설 연계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 밖에 조례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현재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스쿨 미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특별조사단 단장을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스쿨미투가 발생할 경우 당일 특별조사단이 긴급 출동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성폭력 상담기관과 협약 체결로 교직원 대상 성폭력 관련 전문연수, 예방교육 실시 ▲교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피해자 인권 보장 반영한 성교육표준안 제작 ▲지역 성폭력상담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등 전문성 강화 ▲기숙사 학교 대상 학생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학생 의견 반영된 '공동생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평등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성차별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육감은 이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 준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