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까지 큰 부담…"임금체계 개편 골머리"
대기업 생산직 70%가 호봉제…전체 임금 인상 불가피법원-정부, 주휴시간 포함 놓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이견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에게만 민감한 사안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단순히 월급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임금 체계를 뜯어고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일 뉴시스가 지난달 실시한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실시한 정책 가운데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된 정책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17명(47.2%)의 CEO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됐다. 조사 대상이 500대 기업으로 폭 넓지만 20대 그룹의 계열사도 10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동향을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을 우려해 공개하길 꺼려한다"며 "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나 제조업 생산직 중 말단 사원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근 임금체계를 바꿨거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라며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산정기준이 애매해 혼란스럽다고 토로한다. 쟁점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다. 최근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 주휴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시각이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명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주휴수당'이 시행령에 포함되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도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 2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봉의 절반 안팎은 기본급으로 나머지 절발은 연 800%의 고정상여급과 각종 수당, 성과급 등으로 채운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더해 산정기준까지 논란이 되며 임금체계 개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