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들 "교육부, 강사법 특별대책팀 구성하라"
국고사업에 교육학문환경·강사고용안정 지표 연계 요구도
한교조는 29일 2월 중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강사법 안정적 시행 지원 특별대책팀(강사법대책팀)을 꾸려 강사법 시행 1년이 되는 2020년 9월까지 운영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사법 특별대책팀은 곧 구성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법률자문단 구성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사 119'를 설치하여 대학에서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이 겪는 부당한 사례를 제보받아 대학을 계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교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교육학문환경 개선 지표'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교조가 제시한 '교육학문환경 개선 지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수강인원 축소와 분반 허용 ▲폐강기준 상향 조정 ▲다양한 교과목 개설 유도 ▲과도한 졸업이수학점 축소 제한 ▲전임교원 평균 책임시수 9시간 초과 방지 ▲비전임 교원의 과도한 강의담당 제한 등 교육학문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가리킨다. 또한 대학별 총 강좌 수와 총 강사 수, 총 담당시수 등 강사 안정지표를 둬야 한다고도 힘줘 말했다. 한교조는 "정부는 하루빨리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추경과 대학실태 파악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대학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막고 교육학문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