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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내달 11일 첫 공판…법정 출석 전망

등록 2019-02-12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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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전원 사임…11일 새 변호사 선임

임종헌, 처음 법정에 나와 의견 밝힐 듯

법원, 추가 기소 건은 다른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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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주 4회씩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인 까닭에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인 이병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멈췄던 재판이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그동안 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 기일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의 의견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재판 절차와 증인 등에 대해서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5일에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아울러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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