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돈없다는 사립대학들…"수입구조 다변화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사립대 수입 중 등록금 비율 53%해외대학처럼 기부금·투자 등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족벌경영 만연, 대학 운영 투명성 선행돼야" 주장도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장학금 지원을 제한했다. 대학들은 이후 10여년간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등록금은 동결해왔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사학진흥재단에 의하면 2018년 192개 사립대 교비회계 수입규모는 총 18조8790억원이다. 이중 등록금이 10조666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조8705억원, 전입금 1조6670억원, 교육부대수입 9500억원, 기부금 4377억원 등이었다. 전체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 법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원을 받는 금액을 합치면 77%에 달했다. 하지만 2006년 기준 미국 하버드 대학은 58%가 기부금 혹은 투자수입이며,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의 의존률이 우리나라 대학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기부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의 0.02%에 불과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부금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 연구중심대학은 총수익의 12.4%, 학부중심 교양대학은 총수익의 19%를 민간기부금 수익으로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부금 모금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한 대학은 응답 대학 중 48.2%에 불과하다. 담당 인력도 3.46명이다. 반면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 같은 경우 담당인력이 200명이 넘는다. 대학에서는 미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특정회사의 5%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대학도 비영리법인이어서 이 법에 해당된다.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부금 조항이 빠져 기부금의 50%까지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다.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일반 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규제를 완화해 뜻있는 사람들의 의지도 북돋우고 대학도 교육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적립금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투자라는 게 결국 적립금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적립금을 줄이고 없애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투자를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며 "개별대학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금을 만들어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에 한정짓지 말고 해외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대학들이 외국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한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K-POP 등으로 한류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우수한 커리큘럼이나 교원 등을 수출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 분교를 세워 우리나라 교육을 전파하고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원활히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대학의 투자가 교육이라는 본질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충고도 있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용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해 해외대학처럼 투자를 늘리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사립대학 약 60%가 친인척끼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 운영의 투명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