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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사 협상 진통…조정 기한 17일로 연장(종합)

등록 2019-05-15 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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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정 마감일 14일…회의 지속 위해 17일로 연장

버스파업 여부 미지수…연장 효력놓고 노사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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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시버스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차 노동쟁의조정 회의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정권(왼쪽 네번째부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서정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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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 버스 노사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동쟁의조정회의 마감 기한이 당초 14일에서 17일로 연장됐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열린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쟁의조정 기한이 이날 자정까지인데 논의가 오가고 있어서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했다"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인 버스사업은 15일간 조정기한을 거친다. 이에 따라 조정기한 마감일은 14일까지였으나 노사 합의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9시간이 넘도록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 ▲복지기금 지원 지속 ▲법적 필수교육 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상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협상은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참여한 오후 8시30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수익을 통합관리하고 재정결손을 보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등 재정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2.5%의 임금인상분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 등 타 지역에서 4% 이상의 임금인상 타결이 이뤄지자 서울 노조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에서는 오후 10시50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만들테니 기다려달라며 중재에 나섰고 노조는 10분만에 복귀했다.

오후 11시1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었으며 노사와 서울시는 조정안을 놓고 회의를 재개했다. 현재 노사와 서울시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교육 시 수당지급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논의를 17일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간에 회의를 끝낼 수 없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오늘 논의를 다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5일 버스파업이 발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조 측에서는 기존 기한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조정회의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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