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영상, 김학의 맞다" 수사단 결론…女신원은 미상
김학의, 성접대 뇌물 혐의만 적용해 기소"윤중천 협박 등 몰라…강간 증거 불충분"윤중천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강간은 두 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가 공범의 폭행·협박을 받은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차관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단에 따르면 A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에게 폭행이나 협박받은 적 없고, 윤씨에게 강압 받고 있던 점도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 윤씨가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조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2007년 11월 촬영된 성관계 사진은 성폭행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윤씨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 또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수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 등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상 속 피해 여성은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인지 여부를 놓고 진술을 번복했었다. 윤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를 폭행하거나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뒤, 2006년 겨울부터 다음해 11월 사이 3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다는 혐의다.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권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와 내연 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다. 수사단 관계자는 "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수사팀 내부에서 여러 정보를 놓고 갑론을박했다"면서 "여성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했고, (진술에) 다소 과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 관련 새로운 사진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고, 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큰 증거였다"며 "윤씨 지인들도 관계가 소원해져서인지 일부 피해 여성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는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