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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 "사전증여 제외, 제값 받고 팔겠다"

등록 2019-06-11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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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현장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사전증여' 개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자산·종사 업종에 대한 유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그간 줄곧 요청해왔던 업종별 이동도 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범위까지 확장됐다. 다만 적용 기준이었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일단 "숨통은 틔웠다"는 입장이다.

전남 광주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대부분 (정부가)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준 점 등을 보면 어떻게해서든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대표는 "하지만 상속을 하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대가 60세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개편이 빠졌다는 점에서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치 않는다"라며 "기업영속에 큰 도움을 주는 사전증여가 빠진 점 등은 팔수있을 때 제값으로 기업을 처분하려는 대표들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40년 가까이 중소가구업체를 운영해 온 B대표도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이 (개편안에)빠졌다는 것은 아직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왜 꼭 자식에게만 준다고 생각하느냐, 굳이 자식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살아생전 물려주고 싶은 기업가의 마음도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B대표는 이어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며 "결국 증여하는 돈 모두가 현금인 것도 아니고,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B대표는 "사전에 증여가 이뤄진다면 승계가 이뤄지고 난 뒤 공동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죽어 말없는 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낫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번 개편안에 사전증여에 대한 안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학계 차원에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벤처경영을 전공한 C교수는 "주요 사안이었던 업종제한과 고용이 어느정도 완화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사전증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아쉽다"고 말했다.

C교수는 "승계를 릴레이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계주가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군지, 경기를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사전에 아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며 "장자승계 원칙에만 매몰되지 말고 승계가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현행 상속제도의 개편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교수는 "승계가 무난한데도 앓는 소리를 하며 세금을 적게내려는 중소기업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속세에 몰입해 과다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기업은 유동성에 한번 쫒기게 되면 계속해서 쫓길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기업매각으로 이어지면 국가로서도 부(富)의 유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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