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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혜택 늘려달라"

등록 2019-06-10 11:59:12   최종수정 2019-06-10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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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6개 단체·학회 합동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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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死前)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인들은 갑작스레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한다"며 "하지만 정작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현재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또 업계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1인 이상 자녀의 승계 참여시 혜택 제공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저율과세 후 과세 종결 ▲연부연납 기간과 증여자 범위 조부모까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업계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개편안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되물림'을 위한 것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적용되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 ▲고융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도입 ▲처분 자산 기업에 재투자시 자산 유지로 간주 ▲업종 이종 제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업종과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업이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며 "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업운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섭 중기학회 교수는 "기술의 정의라는 건 업종에 대한 일부 노하우일뿐이지 선대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동일하지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인적자산도 기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매출 기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대기업 측의 매출 확대를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보면 현재 요건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기준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행 제도를 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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