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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종합)

등록 2020-02-16 11:29:00   최종수정 2020-02-24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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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당사 주장 인정해 예비결정 내려"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최종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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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 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이후 두 회사는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9월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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