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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배터리소송 조기패소에 "이의절차 진행할 것"

등록 2020-02-16 1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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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 소송서 SK측에 '조기패소' 판결

SK이노 "유감, 법적 이의절차 진행할 방침"

LG화학 "당사 주장 인정해 예비결정 내린 것"

변론 등의 절차 없이 ITC 최종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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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유감"이라며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배터리 소송에 대한 ITC의 예비결정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간의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 정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내며 두 회사는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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