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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지지부진한데…남은 공소시효는 1년뿐

등록 2020-04-16 09:30:00   최종수정 2020-04-20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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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단체 "원인 제공자들 공소시효 지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직권남용 등 시효 7년

해경청장 등 기소됐지만, "대상자 남아있다"

특조위 "수사~기소까지 최소 6개월 걸려"

검찰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전반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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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4.15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6일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피해 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참사 원인 제공 의혹을 받는 이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이면 종료된다. 수사 과정을 거쳐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가족 단체 등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해경지휘부 등에 대해 구조 태만이나 방기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소했다"면서,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죄보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죄목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내년이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전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씨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지난 2015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씨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올해 2월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당시 해경지휘부에 김씨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이 변호사는 "어쨌든 기소가 된 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헬기나 해경초계기 기장들도 구조 책임자였고 같은 혐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소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는 참사 현장에 도착한 해경 항공기와 헬기도 목포해경 123정과 마찬가지로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를 위해 국가안보실 관할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이 해경에 현장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수난구호방해죄가 적용된다"면서 "당시 통화한 사람을 정확히 몰라 성명불상자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난구호방해죄도 법정형 5년 이하의 공소시효 7년으로 내년이면 만료된다.
 
대리인단은 참사 이후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6월5일 검찰이 해경을 압수수색할 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과 통화를 한 정황 등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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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닷새 앞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향하던 중 전남 목포시 신항만에 직립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변호사는 "2014년 7월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이를 적용 못하게 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초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같은 각 대상자들은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이지만,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조위 차원에서 조사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해 검사가 기소를 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6개월 전인 올해까지 고발과 수사 등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족 단체 관계자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라도 기소가 돼 재판에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수단은 각 사안별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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