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6주기…검찰, '특조위 조사방해' 소환조사 본격화
세월호 6주기…1기 특조위 부위원장 첫 소환해경 기소한 검찰, 박근혜 정부 의혹에 초점특조위 방해·기무사 사찰 의혹 자료 확보 중황교안 등 朴정부 인사들도 검찰 조사 받나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을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등 이전에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집중하는 중이다.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이전 정부의 인사들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 조대환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여당이 1기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4·16연대 등은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조 전 부위원장이 1기 특조위 내부 기록을 유출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가 되던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기점으로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또 1기 특조위 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사건 기록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1기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에 당시 정부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 고(故)임경빈군의 구조 지연 의혹,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책임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보인다. 세월호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해경 지휘부를 기소했으니, 지난 2014년에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해야 할 때"라며 "해경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