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격론…"권리 빼앗겨" vs "본인들 선택"(종합)
7년만에 열린 공개변론…4시간 넘게 진행돼전교조 "법률 아닌 시행령 근거한 통보 위법""해직교원은 9명인데 6만 조합원 권리 제한"정부 "원고 선택에 따른 잠정적·제한적 제재""원고, 빨간불에 건널테니 보호해 달라는 격"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기반한 이 사건 통보로 6만명의 권리가 제한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 위반 상태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통보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만으로 앞서 1·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립신고 단계에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존속 중인 전교조에 적용해 약 6만명의 권리능력이 위법하게 제한됐다는 취지다. 전교조 측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나마 옛 노조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만 법적지위를 제한, 박탈했다"며 "민주화 이후인 2013년에 시행령으로 6만 조합원 전교조 권리능력을 제한, 박탈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설립 이후 사후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규약 시정을 통해 적법 상태 회복을 유도하도록 법체계가 짜여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규정이 단지 법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상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원고는 단결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통보는 원고 선택에 따라 잠정적·제한적 법적 제재"라며 "이 사건 시행령은 합법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측은 6만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유지되면 법적지위 역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해석은 법원의 몫이고 행정관청은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률 위임만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부 측에서는 이처럼 해석할 경우 행정관청을 속여 노조를 설립한 뒤 규약 개정 등 탈법적 방법을 사용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관련 조항 적용 여부를 숫자로 특정할 수 없으며, 통보 전 3년의 시간을 거치며 신중하게 처분한 점도 언급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참여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전교조 측은 "속된 말로 준 것을 뺏을 때는 아예 안 줬을 때보다 더욱더 엄격한 심리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에 기반한 법외노조통보를 지적했다. 반면 노동부 측은 "원고는 빨간 불에 건널 테니 보호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빨간 불은 건너지 않으면 된다. 심지어 스스로 파란불로 바꿀 권한도 있다"고 맞섰다.
전교조 측은 이미 재량행위라고 인정한 헌재 판단이 있었다는 점과, 그간 대법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면 재량행위로 봐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의 이름으로 법을 말살한 위법행위이며, 행정권 이름으로 사법권을 잠탈한 것"이라며 "교원 주체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다며 노조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처분 여부나 수위 등에 대한 재량이 행정기관에 주어진 경우가 아닌만큼 재량행위라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교원노조의 경우 국민이익봉사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익집단의 사적 계약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부 측은 "행정청은 허위규약을 인지해 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응하지 않고 끝내 시정요구도 응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법적보호에서 이탈한 것인만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달라"고 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사안이 무겁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예정된 시간을 넘겨 4시간 이상 진행됐다. 대법원은 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