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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친형 "30시간 헤엄쳐 월북?…절대 아냐"

등록 2020-09-24 15:55:44   최종수정 2020-09-24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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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1일 실종돼 다음날 총격 후 화장 돼

"월북이라는 사람들에게 법적책임 꼭 물을 것"

"이혼 아닌 숙려기간…돈 문제, 막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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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어업지도원)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형이 "동생은 절대 월북을 하지 않았고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실종 공무원 A(47)씨의 형인 이모씨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생은 절대 월북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일부에서 동생이 이혼을 했고 주변에 빚이 많아 갚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는 보도와 관련, "동생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숙려기간"이라며 "(돈 문제도) 제가 큰형으로 충분히 바람막이가 돼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월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건 분명히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정부에서) 연락이 없다"며 "(월북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증거자료로 반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피격사망 보도로 나오는 사람이 저희 동생"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북한을) 규탄한다 떠들고 최소한 유기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다. 또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월북인 것처럼) 특정해 언론에서 쓰레기들 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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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리 상당히 세고 하루 4번씩 물때가 바뀐다"며 "월북이란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왜 콕 찝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 따위 보도가 나가는지 미쳐버리겠다"며 "실종돼 해상 표류시간이 30시간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을 쳐서 갔다니. 팩트는 없고 가상으로 날조해 기사를 가십거리로 다룬다"고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날 서해 북방한계선(NLL)너머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사격을 당해 사망했다. 북한군은 A씨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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