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재정정책, 금리인상·인플레 우려…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홍남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표美 법인세 인상, 기업활동 위축 성장세 제약"美 친환경 투자 확대…우리 산업 기회요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유동성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인상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민간소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어 글로벌 경제회복과 우리나라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6.4%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10.7%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2.1%p 증가하고, 성장률은 0.4%p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 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도 나왔다. 특히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다. 바이든 정부는 실업수당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가 핵심인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가족·보육·교육지원 등 복지지출 목적인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을 21→28%로 높이고,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무형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했다. 장부 소득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무제표상 소득이 20억 달러 이상일 경우 최소 15% 세금을 부과하는 장부소득 최저한세도 적용한다. 고소득층 증세도 추진한다. 연 소득 54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미납세금 추징도 강화한다. 1년 이상 된 주식, 부동산, 채권 거래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세(20→39.6%)도 높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제한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현재 도입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과 관련, 우리 경제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 및 금리 상승 시 우리 기준금리 인상 압력 및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의 통상·기후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규범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교역 안정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나 통상 규제규범, 환경기준 등 새로운 규범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미국 리더십 회복 및 동맹국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환경 의무 미준수 국가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분야에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전기차·인프라·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업 보조금 중단 등 환경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파리협정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기후 재원 공여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 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미국 친환경 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주력사업 중 대표적인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상품에 대한 탄소배출을 근거로 한 탄소국경 조정비용 징수 및 쿼터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금리상승 시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통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적 없으나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연준)는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의 인플레 기대 급변, 연준과 시장의 호흡 실패 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적기 대응하겠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 분야 협의 등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