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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 투기 의혹 감사…국토부·LH 등 대상

등록 2021-05-17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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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구 공익감사…신도시 투기 등

관리·감독 등도 대상…농지법 위반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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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배훈식 기자 =지난 3월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투기 의혹 토지에 묘목이 약 50㎝ 간격으로 심어져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청구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도시 투기 및 관리·감독 직무유기,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 적정성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 투기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 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으로는 개발정보 사전 취득 여부 및 해당 정보 내용, 신도시 일원 토지 소유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 및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투기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LH, 국토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 의혹 관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는 국토 개발 관련 제도적 문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 개별 의혹에 대한 조사, 수사의뢰가 이뤄질 여지도 존재한다.

이번 감사는 기간을 6월11일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환경 및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 변수로 인한 감사 방식, 기간 조정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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