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김도읍 "이성윤 공소장 유출 조사, 내로남불·전형적 물타기"

등록 2021-05-17 17:35:4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입장문 통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공개 원칙"

"조국 규정만들고 추미애·박범계 알권리 침해"

"文, 김오수 지명 철회하고 특수팀 구성하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文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한다. 즉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이를 근거로 문 정권의 추악한 범죄 혐의를 감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수사 상황이나 증거자료를 공개하자고 주장해왔다. 박 장관에 자신의 이런 '내로남불' 행태가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향후 수사 계획을 공개하기 까지 했다"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이고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박 장관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문정권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 수사팀 구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