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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개인정보법 개정안 '전체매출액 기준 과징금' 철회"

등록 2021-06-10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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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타트업 등 기업 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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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인터넷·스타트업 등 각계 기업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적 조사권 등 일부 조항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단체는 10일 공동 입장문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환기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단체는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지 말야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단체는 "분쟁조정이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라면서 "그러나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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