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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폭행' 구의원, 2심서 감형…벌금 300만원

등록 2021-06-18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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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의원 폭행 등 혐의

1심 "폭행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김병기 상해정도 경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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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67) 서울 동작구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병기의 멱살을 잡고 얼굴 방향으로 주먹을 휘둘러 타박상과 찰과상 입힌 것은 충분히 인정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정당·지역 내 영향력을 고려해 김 의원실 관계자가 회유를 시도했다면 비법률 전문가인 김 구의원이 감금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1심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 김모씨를 폭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선거사무소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구의원으로서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데 폭행·상해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김병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구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8일 지하철 역 앞에서 김모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서 만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김 사무소장의 멱살을 잡았냐, 내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리와 증거에 비춰 일부 무죄로 봤다"며 "다만 폭행과 상해 관련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무고도 인정된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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