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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용 ‘대선후보 홍보’한 세종시의원 징계하라"

등록 2021-06-18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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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부의장, 공무원 통해 대선 후보 지지모임 자료 배포

오늘 국민의힘·정의당 세종시당, 동시 비판 논평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나올 자료가 시의회에서 나와"

"사무처 직원에게 시의회 명의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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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세종]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사진=노종용 부의장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은 18일 동시에 논평을 내고, 특정 대선후보 홍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종용 세종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징계와 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 ‘특정 대선후보 홍보, 세종시의회 선관위 조사'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출입 언론을 대상으로 세종민주평화광장이 주최한 ‘민주당 후보 경선 연기 반대 집회’ 보도자료를 시의회 공무원을 통해 배포하게 했다.

세종민주평화광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민간 조직으로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장, 노종용 부의장, 이순열·이윤희·임채성·유철규·차성호·박성수 위원 등 8명이 해당 조직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노 부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의회는 "부탁이 있었다"라고 답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해당 시의회 공무원은 18일 오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출두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나 나올법한 홍보자료가 버젓이 시의회에서 나왔고, 문제가 커지자 결국 노종용 부의장 부탁을 들어준 공무원만 안타깝게도 혼자 책임을 지게 됐다"라며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공무원에게 특정 대선 후보 홍보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노종용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직위를 이용해 사무처 공무원에게 시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다"라며 "노종용 부의장에 대한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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