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10억 차익 의혹' 전 행복청장, 검찰 송치
차관급 인사…투기 수사 송치 중 최고위직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불구속 송치퇴직 세달뒤 세종 국가산단 인근 토지매입내부정보 의심…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
A 전 청장은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송치된 최고위급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세종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A 전 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 A 전 청장은 재임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퇴직 이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 등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A 전 청장은 퇴직 약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입구의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전 청장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재임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약 20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 A 전 청장을 검찰에 넘겼으나, 공언했던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의 구속수사 원칙은 지키지 못했다. A 전 청장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이다. 경찰은 3월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4월말에는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경찰은 약 두달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하지 않고 송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