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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종사자 '소음성 난청' 예방 나선다

등록 2021-06-21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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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지속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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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주항공은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소음특화사업)와 함께 항공종사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기 점검·정비 및 지상조업 등의 업무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항공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0년 3월 소음성 난청에 대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의 원인이 혼합됐다고 해도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다면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제주항공은 소음 노출 근무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인 근로환경 관리 및 상담·교육을 진행하기로 상호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근로)환경 상담 및 자문과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청력보호구 밀착도 검사 지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상담을 통한 소음작업장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직업건강서비스 상담 장소를 제공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 참여 독려 및 건강진단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제주항공 협력사 근로자의 청력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지원해 적합한 보호구 선정과 지도 등 상생협력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상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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