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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언 많은데…행정기관 4곳중 3곳 '보호조치 음성안내' 외면

등록 2021-06-23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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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률 고작 24.7%…국민 71% "폭언 심각"

행안부, 내달부터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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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전화상담을 하는 교육행정 나이스 콜센터 직원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행사할 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음성 안내하는 행정기관이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23일 공개한 '행정기관 민원부서 보호조치 음성안내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호조치 음성안내 도입률은 24.7%에 그친다.

조사 대상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4541곳 중 1123곳만이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민원콜센터의 도입률인 97.4%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듬해 10월 마련한 '행정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 표준안'을 강제가 아닌 기관 자율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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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행정기관 민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6.23.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민원인의 폭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단 점이다.

전화민원 중 민원인 폭언 발생 건수는 지난해 2만5296건으로 전년(1만7952건)보다 41%나 증가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25~31일 7일간 실시한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71.1%가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높은 85.2%는 보호조치 음성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로는 절반 가까이가 '행정기관 모든 부서'(49.6%)라고 답했다. 민원다수부서는 32.7%, 민원전담부서는 17.8%의 비율로 필요하다고 했다. 음성안내 적정 시간은 86.6%가 '15초 미만'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기관의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전담부서는 대표전화 및 직원 개인별 직통전화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민원전담부서 이외의 민원다수부서는 각 기관별로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행정부서의 경우 전화민원 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시 현행과 같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조치로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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