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손보협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등록 2021-06-23 12:00: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속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자전거 대비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협회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