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검사징계법 위헌' 尹헌법소원 각하…"심리대상 아냐"(종합)

등록 2021-06-24 15:55:5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윤석열, 징계국면 때 낸 헌법소원 사건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구성해 불공정"

헌재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 가능해"

윤석열 측 "소송으로 위법성 다툴 것"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 등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선정 권한을 보장한 법 조항에 반발하며 낸 헌법소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만으로는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징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위 조항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옛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에 참여할 위원 6명 중 법무부 장관이 5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은 위원장을 맡고 같은법 2항 2호에 따라 검사 2명을, 2항 3호에 근거해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시행되는 중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헌재는 위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 법 조항의 존재만으로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실제로 징계가 청구돼 위원이 선정되고 처분이 있을 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매번 징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헌법소원으로는 윤 전 총장 측이 징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17일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다"라며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비록 윤 전 총장이 퇴임했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으므로 위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함으로써 윤 전 총장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봤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는 게 이 재판관의 견해다.

한편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