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필로폰 택배공급…'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7년 확정

등록 2021-06-24 06:01: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필로폰·대마 등 2300만원 상당 들여와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으로 감형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아이리스(IRIS)'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다량의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앱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은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1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아이리스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검찰은 A씨 거주지를 확인해 미국 마약단속국에 전달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지난 2016년 6월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허가하면서 A씨는 지난해 3월30일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A씨가 밀수입한 마약은 실제 국내에 유통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나머지 마약을 은닉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했다. 또 범죄인 인도 절차 과정에서 구금돼 있던 사정을 고려해 "2년2개월 14일간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은 점이 A씨 입장에서는 형 집행과 유사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심은 해당 기간을 구금 기간 형에 삽입해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외국 법원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외국에서의 형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뜻한다"며 "미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해 구금된 일수를 원심의 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