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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 위해 학생 성적 수정한 전 교장 등 벌금형

등록 2021-06-23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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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카누대회 참가를 위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선수들의 성적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공고 전 교장 등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남공고 전 교장 A(64)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전 교사 B(62)씨에게 벌금 700만원, 교사 C(57)씨에게 벌금 500만원, 교사 D(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별다른 수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카누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들의 성적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부 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성적 입력 작업은 각 교과 담당 교사의 최종 성적 입력이 마감돼 교과 담당 교사라도 임의로 접속해 수정 입력을 할 수 없는 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나이스 시스템의 최종 마감을 해제한 후 수행평가 중 학습 준비 및 학습 태도 항목 성적 10점을 20점으로 수정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떤 과목에 대한 담당 교사의 평가나 점수 부여가 이루어진 후에 별다른 수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카누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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