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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 서두른다, 전주시 내년 6월 보상 완료

등록 2021-06-24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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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상대상이 15% 부담하면 462㎡ 택지조성 지원

생계용지로 9917㎡ 유상 임대지원 등 협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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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50여년 된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한 보상절차를 내년 6월 마무리하고, 2023년 말 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전주교도소가 이전할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토지·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법무부가 2015년 3월20일 평화동3가(산28-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한 뒤 표류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절차가 가능해졌다.

 이전사업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시가 맡고 있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 대상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편입토지 17만1552㎡로, 수목과 주택 등 지장물 122건이다. 보상비는 총 40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주 및 생계대책으로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각 462㎡(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한다. 9917㎡(3000평)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유상(대부)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지원한다.

시는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지난 3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내년 6월까지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한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새로운 교도소는 2023년 12월까지 정부예산 1500억원이 투입돼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4543㎡이 늘어난 19만5000㎡에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신축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교도소 이전은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 교도소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민들과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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