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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감·교육의원에 평교사 출마…제도 개선 추진

등록 2021-06-24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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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과제 제출

출마 자격 교육 경력 5→3년, 평교사 휴·복직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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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강순문 제주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24일 제주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제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출마 자격을 교육 관련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도 실질적으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과제가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 25일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하는 과제안 23건은 신규 발굴 15건, 재추진 8건으로 구성됐다.

제도 개선 과제의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마 요건 중 교육 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그동안 출마를 위해선 사직을 해야 했지만, 교육의원이나 교육감 당선 후 임기를 마친 뒤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휴·복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도록 했다.

강순문 제주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교육의원의 경우 퇴직 교장들이 대부분 도전하고 있다”며 “젊은 교원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가장 큰 이유가 사표를 낸 뒤 출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 국가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교육부 배정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제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제주 지역인재 선발 채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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