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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독창적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 강화

등록 2021-06-24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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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침해행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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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독창적인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상품개발·영업전략 수립 등에 있어 협정상 배타적 사용권 침해행위를 명확히해 협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특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간 상품 모방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됐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손해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상품의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을 심사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했는데, 토스 사전이벤트는 판매행위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빅테크(대형 IT기업)·핀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손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침해 등 실질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효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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