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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책임 묻는다…조례 제정

등록 2021-06-24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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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이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군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가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심의·의결돼 공포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의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을 담았다.

진천군의 관련 조례 제정은 충북에서 충주시, 단양군에 이어 세 번째다

군 관계자는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업무협약 등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지역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운영하는 장비는 진천읍 90여 대, 덕산읍 혁신도시 50여 대 등 140여 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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