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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체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 자율적 적용 필요"

등록 2021-06-24 1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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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업, 교통업, 음식점 휴일 자율적 적용 필요"

野 '졸속심사' 질타에, "1년간 숙려·세 차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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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4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체공휴일법에 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대체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휴일이지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여행·숙박 관광업계, 교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위에서는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졸속심사' 질타와 관련해 "공휴일법은 여·야 8분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친 법안"이라며 "작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숙려되고 6월 16일·17일·22일 세 차례 심도있게 논의된 제정법"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나가기 위해 야당 국민의힘 이명수 간사의 제안으로 6월 11일과 12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대체휴일 추가 도입에 동의하는 국민 의견이 72.5%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6일에 진행된 법안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며 "16일 법안소위에서는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 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공휴일법은 경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더 많은 분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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