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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추가…"이자손실 끼쳐"(종합)

등록 2021-06-24 1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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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원 신공항 사업 반대하자 정기예금 농협에 이체, 2000여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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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3일 오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통합 신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4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0년부터 약 100억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군위군수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정관 상 법인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재예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다가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본인이 지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공항을 군위군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의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야기했다"며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배임행위 동기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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