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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폭로한 수산업자, 법정선 침묵…고개만 푹

등록 2021-07-07 1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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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총경·기자에 금품살포 의혹 인물

박지원·박영수와도 접촉 사실 밝혀져

사기 혐의는 인정…공갈, 협박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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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유력인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서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당초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장에 따르면 꼭 신문을 해야 하는 증인이다"며 오는 21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협박과 공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치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만 김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해 7명으로 사기 금액은 총 116억2460만원이다.

이와 함께 김씨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자 자신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 지르고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피해자가 법인 명의를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회수한 후 반환을 거부하자 수행원들에게 집 앞에 찾아가 벤츠 차량을 강제로 받아내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당시 출소했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김씨는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현재 경찰은 김씨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A검사, 종합편성채널 B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C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외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씨와 식사하고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박 원장은 "인터넷 언론사 운영하는 인물로 소개받아 덕담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도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포르쉐 차량 무상제공 의혹은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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