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산업/기업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안돼…"319만 근로자,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중"(종합)

등록 2021-07-13 00:06: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경총, 중기중앙회, 소공연 공동성명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 못해"

손경식 "최저임금 과도 인상 땐 큰폭 고용감소 우려"

1만320원 vs 8810원…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업현장의 어려운 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상황 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움직임 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많은 227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 게다가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시점에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이들에게 미치는 타격과 실망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큰 폭의 고용 감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에 달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공익위원 참여 아래 진행되고 있고 결론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공익위원과 노동계가 현명한 결론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 중이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과 경영계는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가 1200원 가량 차이나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현재로선 오늘 밤이나 내일 13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가능성이 유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