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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등록 2021-07-23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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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성주읍 군청 뒤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B(78)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보강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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