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20m 끌고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법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재판 진행 중 도주"…징역 1년6개월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1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20m 가량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유턴후 달아나다, 신호 대기중 뒤쫒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오토바이 적재함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를 시도해 약 20m 가량을 경찰관을 끌고가 상해를 입혔다. 그는 또 같은달 6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수차례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호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A씨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