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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출석…"해직교사 적법채용, 수사 의문"(종합)

등록 2021-07-27 09:47:37   최종수정 2021-08-02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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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한 의혹

실무진 배제…불공정 선정 논란

조희연 "적법하게 특별채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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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지훈 김재환 하지현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8시50분께 공수처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나 특별채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했다. 나아가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라며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은 오해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별채용을 단독으로 결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다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조 교육감 출석 배웅에 나섰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조사받으러 가는 조 교육감에게 "당당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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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1.07.27.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요구하자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했고,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

특별채용이 진행되던 과정에서는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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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월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교육감실과 종합전산센터에 있는 서버실을 압수수색해 조 교육감과 실무진들 사이에 오간 대화 및 업무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으로부터 특별채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전직 비서실장과 중등인사팀장 등은 공수처의 압수물 분석 과정을 참관하고 기초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 실무진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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