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3대 의혹, 증거 못찾아"…실체없음 결론(종합)
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이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다. 그간 세월호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해왔다. 이 특검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의혹 모두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를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고, 이후 수거된 가짜 DVR과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특검은 참사 당일인 같은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22일 이전에 DVR이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그는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특검은 세월호 선체 검증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조작 흔적이 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이 특검은 결론 내렸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가운데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는데, 이후 복원촉탁인이 관리하다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는 의혹이다. 이 특검은 약 1310시간 가량의 CCTV 자료를 검토했지만,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이 났다고 한다. 이 특검은 또 이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과 해군 통신자료 등 제반 증거들을 검토한했지만 정부가 개입한 흔적 등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밖에도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주진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있는 사실을 못 밝혀낸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며 "충분히 조사·수사했고 미진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 등 8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 수사는 9번째 진실 규명 시도였던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