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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큰샘 설립 취소 불복 소송 "항소 않기로 결정"

등록 2021-10-15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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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판결 취지, 유관기관 의견 고려"

대북 살포 이후 취소 처분…큰샘 "부당하다"

법원, 집행정지 인용…본안도 원고 승 판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상대 취소 처분은 2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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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지난해 7월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오 큰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큰샘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관련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통일부는 큰샘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패소와 관련해 "정부는 판결 취지, 유관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일부는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및 물자 대북 살포 뒤 이뤄진 조치이다. 이후 큰샘은 지난해 7월27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해 8월12일 큰샘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취소 소송에 대해 큰샘 측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다른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관련 취소 소송은 지난달 30일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서 달리 판단이 이뤄진 바 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당시 제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접경 지역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등 공공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접경지 주민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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