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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중 절반 감사인 지정 예상…"회계서비스 감독 강화"

등록 2021-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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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올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감사인을 지정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감사인 지정 상장사 비중은 2017년 7.8%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19년 34.7%, 지난해 44.5%를 기록했다. 올해 예상 감사인 지정 상장사 수는 1253개로 예상돼 전체 중 절반 이상인 51.6%로 예상됐다.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8일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담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해 지정제 외에도 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한다.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다음 달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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